안녕하세요.스토킹 건으로 신고 당해 경찰 담당자가 내사종결하려다 윗선 지시로(신고자 요청인지는 불명) 잠정조치 신청 했다고 합니다.6개월 가량 연애하다 헤어졌었고, 헤어질 때 상대가 친구로라도 지낼래? 라고 해서, 연락을 특별히 하진 않았지만 조금은 연락해도 되려나 생각했습니다.헤어지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상대가 sns 차단 해제 반복하다 계속 차단해제 상태길래 연락해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dm으로 안부만 10자 안쪽으로, 간헐적으로 4~5개월 걸쳐 10회 미만 보냈는데, 상대 답장 전혀 없다가 신고당한 상황입니다.만나자거나 폭언, 욕설, 만남강요 전혀 없었습니다.안부 dm 전했는데 전화와서 욕설 폭언과 함께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상대가 불쾌했을 부분이 미안하긴 하지만 조금은 억울한데 이런 경우도 잠정조치 기각 가능성있을까요?경찰 담당자는 잠정조치 기각시 내사종결, 인용되면 입건할거라던데..입건되면 회사에 통보가 가서 불이익이 클수있는 상황입니다.경찰에 의견서 등 제출할 수 있냐고 문의하니 이미 서류 넘어가서 잠정조치 신청을 취소할 순 없다고 합니다.잠정조치 인용이 나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항고 및 입건 후 조사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혹시 더 해볼 수 있는게 있는지,잠정조치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