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인정일'입니다.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보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날짜에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실업 인정이 되지 않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외의 날짜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완전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