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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이 귀국편 기내면세로 주류 구입시 반입 가능한지 일본->한국 비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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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이 귀국편 기내면세로 주류 구입시 반입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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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국 비행기입니다

[답변]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만 주류 구입과 반입이 가능합니다.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되므로, 현재는 기내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위해 항공사와 세관 정책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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