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PT기간 중 여권 분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재학기록과 성적과 OPT 기간 중에 근무를 한 기록 등을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 정확한 비자 발급 가능성은 위의 자료들을 보고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라 반드시 F1 비자가 있어야만 신분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굳이 한국으로 나와 비자를 받지 않아도 현재 F1 신분을유지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3월에 추첨 접수를 위해 반드시 F1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F1 비자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도 됩니다. 본인이 비자를 받기가 불안하면 굳이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오실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