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 하는 국제결혼이 불법 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진짜 계속 우길것 같은데 변호사분들 도움좀 주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서 업체를 통한 결혼은 불법인가?...
업체를 통한 결혼은 한국내 합법적이며 불법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의 소개는 가능하지만,
신랑분에게 항공료를 포함한 어떠한 명목이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내용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됩니다.
매매혼을 진행하는 업체는 없다고 보셔야 하며,
매매혼은 결혼의 댓가로 신부의 집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성사되는 결혼입니다.
이러한 결혼은 업체 및 신랑분들을 비롯해서 여성들도 진행하지 않으며,
굳이 매매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