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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승소 후 합의 종용에 대한 상담 22년 4월경 원금 1억2천여만원 대여 후 한푼도 갚지않아 형사소송 진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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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승소 후 합의 종용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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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경 원금 1억2천여만원 대여 후 한푼도 갚지않아 형사소송 진행했고 24년 4/24 1심에서 피고징역 1년판결 나왔습니다.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합의를 위해 항고하였고 25년 1/16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 그동안 피고인은 최근 3개월간 200만원 상환이 전부이며 앞으로 벌어서 갚을테니 합의해달라고 연락오고 있습니다. 피고 남자친구까지도요. 결국 외상합의인데 전 지금까지의 원리금, 정신적 피해보상, 변호사비용으로 현재 2억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피고 남자친구가 책임지고 갚는것으로 해서 합의금 2억에 대해 다시 이자설정해서 공증 및 각서를 받고 피고와 합의를 해주게 되면 이후에 돈을 또 안갚았을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일사부재리라곤 하지만 피고 남자친구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것이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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