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대주로 있는 월세집(현재 전입신고는 세대주인 저뿐임)의 계약 만기가 26년 3월인데, 내년 7월 결혼을 앞두고(혼인 신고도 내년 7월 예정입니다.) 만기 전 이사를 가려합니다. 새로 이사가고자 하는 집은 전세계약(2년)입니다. 이 때 두 가지 상황에서 두 집의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질문드립니다.(두 집 모두 제가 계약자입니다.)1. 월세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을 전입신고 한 뒤 세대주 변경을 부모님으로 한 뒤, 이사갈 전세집에 저와 예비신부가 전입신고2. 이사갈 전세집에 예비신부만 전입신고 한 뒤, 월세집이 계약만기 될때까지 저는 월세집의 세대주로 남아있기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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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월세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을 전입신고 한 뒤
세대주 변경을 부모님으로 한 뒤, 이사갈 전세집에 저
답변 : 질문자가 이사 들어갈때 같이 주민등록을 옮긴
부모님이 아니라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선순위
질문 : 2. 이사갈 전세집에 예비신부만 전입신고 한 뒤,
월세집이 계약만기 될때까지 저는 월세집의 세대주로
답변 :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한다면 예비신부만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위하여 보호를
그러므로 지금 살고있는집은 질문자가 그대로 있고 혼인
신고후 예비신부를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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