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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배송비 아니 제가 처음에 배송비 포함 63000원(물건값:61000원,배송비:2000원)으로 판매했는데 제가 발견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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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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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처음에 배송비 포함 63000원(물건값:61000원,배송비:2000원)으로 판매했는데 제가 발견 못 한 하자 때문에 구매자 쪽에서 환불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구매자분이 63000원 보내면 상품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배송비 2000원을 더 보내달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똑같이 물건값 61000원에 배송비 2000원 환불해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블 알랴주세요ㅠㅠㅠㅠㅜㅜㅜㅜ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구매자가 환불 요구 하는 것이라면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기때문에

반품 (환불)시,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여 처리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건을 반환 할때 발생하는 택배비 판매자가 부담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착불로 보내고 판매자가 택배비 내고 물건 받습니다

구매자가 택배비내고 보내준경우에는 반품 (환불) 시 물건 반환 시에 발생하는 택배비 도

구매자에게 환불 해드릴때 같이 해드려야 합니다.

배송비 2천원 구매자에게 환불 해드릴때 같이 환불 해드려야 하니다

판매할때 배송비 포함 63000원 ( 물건 값 61000원 , 배송비 2000원 받았다면

63000원 환불 해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물건을 되돌려 받을때 발생하는 택배비 2000원도

같이 구매자에게 환불해드려야 합니다

구매자가 택배비내고 보냈다면 택배비도 환불 같이 해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자로 인한 반품(환불)의경우는

판매자 귀책사유 이기때문에 반품 (환불)시 발생하는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여 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민법에따라, 하자로 인한 반품(환불)은 의무로 해드려야 하며,

반품 시 발생하는 택배비는 반품 환불 받으려고 하는 사유의 원인제공자가 부담 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기때문에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 하여야 하므로 판매자가 택배비 내고 처리 해주어야 하며,

구매자가 택배비를 내고 보내주었다면 환불 해드릴때 반품 시 발생한 택배비도 함께 환불 해드려야 합니다

구매자분과 협의하여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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