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떠날때 국민건강보험 납부금 반환가능 여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5년째 대학원 생활을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오셨군요. 졸업 후 한국을 떠날 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 잘 이해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반환 가능 여부
안타깝게도,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므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이용한 의료 서비스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하여 의료 서비스를 적게 이용했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고, 반대로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여 고액의 의료비 발생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취소 가능 여부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현재 재외동포(유학생)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장기요양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외국인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입국 사실 증명서
3. 졸업 후 귀국 시 유의사항
건강보험 자격 상실: 출국 시 외국인등록이 말소되면서 건강보험 자격도 자동 상실됩니다. 출국 전 미납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환급: '적용제외' 신청 후 그동안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중단하고,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미납 보험료 여부 확인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외국인 전용 상담 번호(033-811-200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졸업 후 귀국까지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소중한 경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