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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 올초에 상가임대를 내주었습니다.댄스학원목적으로 임대계약을했는데 어제 상가에 들러보니 댄스학원과 24시간 대관을
올초에 상가임대를 내주었습니다.댄스학원목적으로 임대계약을했는데 어제 상가에 들러보니 댄스학원과 24시간 대관을 겸하는 곳으로 해서 제가 어제 들렀을 때도 대관으로 사용중인 분들이 계시더라구요.대관을 하는지도 몰랐고 대관을 할 경우 화재나 관리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것같은데 계약상 다시 집어놔야할부분들이 있을까요?
임대 계약서에 대관(추가 사용)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대관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대관을 허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또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대관에 대한 조건, 시간 제한,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