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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명령 대신 공증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2025.1.6.에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은 3.6.까지 전세금을 마련해서 반환한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만은 하지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전세보증보험 심사중,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계약을 안하는 이유 등등)이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짐들을 두고 오면서 기간내에 전세보증금 반환 못할시에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이용해도 괜찮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명령 대신 공증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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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6.에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은 3.6.까지 전세금을 마련해서 반환한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만은 하지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전세보증보험 심사중,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계약을 안하는 이유 등등)이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짐들을 두고 오면서 기간내에 전세보증금 반환 못할시에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이용해도 괜찮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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