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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건데 제 잘못도 있나요? 당근에서 배민 상품권을 싸게 올렸길래 연락해서 입금 후 기다리는데 연락이
당근에서 배민 상품권을 싸게 올렸길래 연락해서 입금 후 기다리는데 연락이 몇십분 후에 오더니 본인이 상품권 회사에서 일한다고 많이 팔면 실적 쌓여서 좋다고 미안하지만 오늘건 마감되었다고 만원 더 얹어서 계좌로 환불해주는거에요.. 일단 손해는 아니니 그렇게 넘어가고 이후 한번 더 거래를 했는데 또 3만원 더 붙여서 환불해준거에요.. 일단은 그렇게 받았지만 상품권이 필요한겅 사실이거든요 배달을 자주 시켜먹기때문에.. 그래서 암튼 몇일전 33만원을 이체했는데 연락안되고 튀었습니다. 이거 진정서로 신고 가능하죠?제 잘못이 있나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거래 과정에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 한 실수는 있지만 법적인 잘못이 있냐고 한다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면서 거래 금액을 높여가며 큰 금액이 되었을때 잠적하는 형태의 사기로 보여지고 아래 글을 참고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chot.co.kr/entry/인터넷-중고-거래-물품-사기티켓-사기-경찰서-신고-및-조치-방법-알아보기 image 인터넷 중고 거래 물품 사기/티켓 사기 경찰서 신고 및 조치 방법 알아보기
최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을 통한 인터넷 중고 물품 및 티켓을 거래하면서 대금만 입금받고 약속한 물품이나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형태의 중고 거래 물품 사기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피해를 당하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중고 물품 사기의 범행 형태1. 일반형 중고 거래 사기 (계좌 입금 후 잠적)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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