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망했는데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예식은 2025년 4월 00일 오후 12시 30분에 진행되었으며, 연회장 이용
결혼식 망했는데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예식은 2025년 4월 00일 오후 12시 30분에 진행되었으며, 연회장 이용
예식은 2025년 4월 00일 오후 12시 30분에 진행되었으며, 연회장 이용 가능 시간은 예식 시작 30분 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총 2시간 30분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귀사는 계약된 보증 인원 270명에 대한 좌석과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후 1시 예식 종료 후 사진 촬영을 마치고 연회장을 이용한 하객분들께서 식사 및 좌석 이용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호텔 측에 CCTV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식사와 좌석 부족식사 시간 동안 좌석과 음식이 부족하여, 실제 식사를 하신 하객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2. 귀사의 해명 및 운영 미흡하객 중 한 명이 매니저 호출을 요청하며 항의했을 때, 귀사 매니저는 **"예상 인원보다 20%가 더 왔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는 귀사의 다른 예식 일정으로 인해 전체 하객이 많았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희 보증 인원 270명을 기준으로 좌석과 식사가 준비되지 않은 귀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귀사의 운영 미흡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3. 예식장 운영 미비귀사에는 식사 장소로 활용 가능한 3층과 4층 두 곳이 있었으나, 당일에는4층만 개방되었습니다. 예식이 30분 단위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의 간격, 예식 회전율, 좌석 회전 시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운영이었습니다. 4. 식사 시간의 불이행 예식장 측은 식사 이용 시간 2시간30분을 명시적으로 안내하며, 이를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 품질 보장의 약속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식은 30분 간격으로 겹쳐 대기와 혼잡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식사 좌석이 부족하고 음식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하객은 식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식장이 약속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또는 서비스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5. 귀사의 해명 부적절귀사 담당자는 “CCTV로 확인한 결과 대기 시간은 5분이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줄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입장 지연, 음식 부족, 좌석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외면한 해명으로, 하객의 불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예식 당일, 저희가 연회장을 사용하는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까지인데 오후 1시 이후에 저희 하객들이 연회장 입장을 위해 줄을 서는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며, 귀사 담당자 역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줄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6. 예식 당일의 문제귀사는 총 672석의 식사 좌석을 운영하였고, 당일 예식 일정은 아래와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11:00 예식 (10:30부터 식사 가능, 최소 보증인원 200명)• 11:30 예식 (11:00부터 식사 가능, 최소 보증인원 150명)• 12:00 예식 (11:30부터 식사 가능, 최소 보증인원 200명)• 12:30 예식 (12:00부터 식사 가능, 최소 보증인원 150명)• 13:00 예식 (12:30부터 식사 가능, 최소 보증인원 200명)최소 보증인원 기준으로만도 식사 대상 인원은 900명에 달하며, 식사 시간이 겹치는 시간대에는 600~700명 이상이 동시 이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연회장은 한 층만 운영하며, 30분 간격 예식 5팀이 함께 식사 대기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과도한 예약 수용과 연회장 관리 미비로 인해 좌석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였으며,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귀사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정상 진행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라 판단됩니다. 7. 하객 회전 관리 미흡 및 비현실적 운영 방식귀사는 전 예식 하객의 퇴장을 위해 방송 안내만으로 퇴장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운영 측면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방식입니다. 방송은 안내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실제로 좌석 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영 인력 배치나 좌석 정리 조치 없이 하객의 ‘자발적 퇴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점은 심각한 운영상의 미흡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계약된 시간에 연회장을 이용해야 했던 저희 하객들은 입장 지연과 좌석 부족, 혼잡을 겪어야 했고, 일부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서비스 제공 미흡이며 귀사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8. 문제 발생 후 응대 지연 및2차 피해 2024년 4월 29일, 예식 당일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고 곧바로 귀사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1일에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명확한 설명이나 대응 없이 막연히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5월 1일이 되어 다시 연락을 드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러한 무성의한 응대와 문제 해결 의지의 부재는 1차 피해에 이어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두통, 위통, 불면증 등)**을 야기하는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귀사의 늦장 대응과 책임 회피는 단순한 서비스 불이행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방치로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저의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상 보장된 보증 인원270명에 대해 정상적인 좌석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 인정2. 본 건에 대한 정식 사과 및 손해배상 협의 개시 요청3. 발생한 피해 내역에 근거한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안 제시 요청 감사합니다.시청, 도청,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모두 민원을 넣었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재기하니한국소비자원: 1372 / 지역번호: 055그런데 상담원에게서 돌아온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그래도 음식을 드신 거잖아요?"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저희는 연회장 이용 시간에 맞춰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했고, 그 시간에 하객분들께 제대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이런 상황에서조차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저는 지금 누구에게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식을 진행하셨으나, 좌석과 음식 부족으로 하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 계약상 보증인원 270명에 대한 좌석과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예식장/호텔 측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을 문의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식장 이용 계약은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이 적용되며, 예식업자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식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호텔 측이 약속한 좌석과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입니다.
2.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텔 측이 30분 간격으로 예식을 배치하고 충분한 좌석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먼저 한국소비자원(1372)에 다시 정식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호텔/예식장 업체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호텔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계약 당사자인 호텔/예식장 업체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물질적 손해에 비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과 법원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호텔 측에 계약 불이행 사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소송 전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 보증 인원, 실제 제공된 서비스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호텔 측이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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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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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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