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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예비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대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군 21년도 2월 전역이었고,22년과
해외체류자 예비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대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군 21년도 2월 전역이었고,22년과
제대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군 21년도 2월 전역이었고,22년과 23년은 학생예비군으로 다녀왔습니다.24년도 예비군은 9월 2일~4일에 잡혀 있었으나 제가 해외 유학 관계로 8월에 출국했고,병무청에 문의했을 때는 따로 절차 필요 없고 그냥 출국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9월에 동시에 대학원 복학을 하여(좀 복잡합니다. 한국에서 1년 대학원, 미국에서 1년 대학원 하는 과정인데 23년도는 한국에서 1년, 24년도 상반기는 휴학 후 24년도 하반기에 복학과 동시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동원예비군은 다시 학생예비군으로 바뀌었고,24년도 11월과 12월에 훈련이 부과되었으나 역시 참석은 할 수 없었습니다.그래서 24년도 예비군은 미처리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올해 25년도 예비군도 역시 학생예비군으로 기본훈련이 잡혀 있습니다.저는 올해 5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26년 5월까지 일하다 돌아갈 예정입니다.아마 한국은 26년 7월 전에 귀국 예정입니다.1. 아래 외교부 예비군 관련 내용을 보니, 제가 25년도에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 25년도 훈련은 보류가 되고, 24년도 훈련은 이수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2. 26년에 한국에 돌아가면 24년도 기본훈련(3년차), 25년도(보류), 26년도 훈련(5년차)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6년도에 훈련은 24년도 기본훈련 1일 + 동원훈련 3일(졸업했으므로)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아래에 제 훈련내용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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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귀국 계획이 없다면, 작년 출국일로부터 1년(365일)이
되는 날 24년도 훈련도 보류 처리 될겁니다.
따라서, 내년에 귀국 하시면 밀린 훈련은 없고, 26년도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내년엔 5년차라 2박 3일 훈련은 없습니다.
5~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 전/후반기 작계훈련 각 6시간이
부과되는데, 그마저도 내년 5월 귀국일 이전 부과되는 훈련은
보류 처리 대상입니다.
보통, 전반기 작계는 3월, 기본훈련 1차는 3~4월 쯤에
부과되므로, 내년에 오시면 후반기 작계훈련만 받으시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