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일본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계획 단계에서 효율을 위해 비행기/숙소/관광지/리무진버스 등의 비용을 모두 제가 지출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제가 지불한 비행기/숙소 등에 대한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어 증빙이 가능하고, 여행 전 비용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