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강제비활 당해서 계속 이의제기하고 이메일로 보내다가 더럽게 안 보길래 내용증명 냈는데 답ㅂ변 오겠죠?
질문자께서는 내용증명이 무슨 강제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그냥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일뿐입니다.
내용증명 형식에 맞춰 연애편지 써서 우체국에 갖다 주면 보내줍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기관이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의 진위나 내용증명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지 않아요.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반드시 답변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는 이미 여러차레 항의하신 것 같은데 상대방은 반응이 없었죠.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답변할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답변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