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F-6-1비자 신청을 할 예정이며 제출서류 중에 외국인배우자 초청장에 교제사실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외국인 아내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음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만나면서지내온 상황들을 사진과 sns 메신저 등등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그리고 건강진단서를 한국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해야한다는데 정확하게 병원 리스트를 확인하기 어려운데알려주실 수 있을까요?그리고 영문으로 발행해야하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교제경위서는 시간순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처음 만날때 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비자 담당영사가 읽어 보면 아하 이래서 결혼하는 구나 라고 느끼면 됩니다.
건강진단서는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지정병원에서 공무원 채용규정 건강검진과 성병, AIDS, 정신병, 에이즈 등 을 추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오면 저정병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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