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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없는 이혼소송 결혼4년차,별거1년6개월 아이한명있는 부부입니다양쪽 귀책없는 상태이고 양육비 지급중입니다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소송도 준비는

결혼4년차,별거1년6개월 아이한명있는 부부입니다양쪽 귀책없는 상태이고 양육비 지급중입니다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소송도 준비는 했으나 기각될게 훤히 보여 그냥 지내는중인대 현실적인 방법이 뭘까요??
1. 이혼의 의사로서 1년6개월동안 별거하고 이후에도 혼인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 사료됩니다.
2.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는 파탄에 이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단지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3. 별거기간이 상당한 점, 혼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점 등으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합니다.
그렇지않다면 현재와 같은 애매모호한 관계와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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