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양도세를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기본공제금이 2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수익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말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벌써 -200정도 날렸는데 -되는거는 양도소득세에 포함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양도차익)이 1년 기준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질문자님은 현재 실현손익이 –2,108,438원으로 손해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수익이 생기면 손실과 상계(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3년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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