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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세 입니다! 미국 주식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양도세를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기본공제금이

미국 주식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양도세를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기본공제금이 2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수익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말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벌써 -200정도 날렸는데 -되는거는 양도소득세에 포함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이라는 건,
미국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양도차익)이 1년 기준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질문자님은 현재 실현손익이 –2,108,438원으로 손해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 대상이 전혀 아님
오히려 향후 수익이 생기면 손실과 상계(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3년간 가능)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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