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판결문 개별 우편발송 괜찮은가요? 양육비 소송에서 내내 우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지난 2월 감치명령
양육비소송 판결문 개별 우편발송 괜찮은가요? 양육비 소송에서 내내 우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지난 2월 감치명령
양육비 소송에서 내내 우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지난 2월 감치명령 /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한 10개월 분할 지급 명령이 담긴 판결문이 나왔으나 이역시 송달되지 않았어요.분명 인천 거주하는거로 아는 사람이 주소지는 수원으로 해놓았더라고요.그쪽에 집은 갖고있는거로 알고있어서 주소만 거기로 옮긴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시댁 주소지로 그 판결문 사본 복사해서 보내어 시댁에서 알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원에 이야기하니 송달이 여러번 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된거라고 지금와서 재발송은 어렵다고 하시며 다른 방법 찾아야된다 하셨는데 상대방이 본인 아버지는 무서워해서요. 잘 놀러다니는거 같은데 소득도 다른계좌로 받는건지 직장 이직했다고 했는데 조회에서는 직장조회가 안된다고 하네요.이번달까지 미입금 시 판결문 나고 3기가 지나는거라서 감치랑 여성가족부신상공개 그리고 출국금지 면허 정지 모두 신청하려고 합니다..전에 시아버지 되시던 분께 연락드리다가 양육비 미지급 이야기 했더니 "ㅇㅇ이가 양육비 안줘?" 이러시고는 한소리 하셨는지 상대방이 이후 연락와서는 "아직 사랑하는거 같아" 라고 말하며 재결합을 요청했고 그걸 거절하니 180도 변해서 "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아무런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없다 " "지금 주는거나 잘 받아라" "이혼한 전 시아버지 되는 어른한테 전화해서 그딴말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하더니 소송취하하지 않으니까 그달부터 다시 미입금하더라고요. 본인이 연락이 잘 되는것도 잘 이행하는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잘 보러오는것도 아니고 연락하지도 않으면서 이혼소송당시 감치 할수있던 사유를 법정에서 증거사용 안하겠다 밝히며 아이생각해서 아이아빠로서의 역할만 다할수있게 해달라 조율했는데 그게 이리 후회되네요.우편 보내도 괜찮으면 판결문 복사해서 오늘 보내려고 합니다.
판결문 사본을 전 시댁(시부모님 댁)으로 개별 우편 발송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몇 가지 법적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공개된 판결문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이름, 주소, 금전 관련 내용)가 포함되어 있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송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전 시부모)에게 송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송달촉탁 신청: 이미 여러 차례 송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특별송달(직접 전달) 요청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상대방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지(수원)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전달: 법률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 내용 및 지급 의무를 정식으로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계획하시는 감치명령, 여성가족부 신상공개, 출국금지, 면허정지 신청은 매우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만약 전 시아버지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판결문 사본을 직접 보내기보다는 전화나 문자로 상황을 간략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 지급 문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지급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선에서 조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치, 신상공개, 출국금지, 면허정지 신청 진행
필요 시 전 시부모에게 상황 설명(직접 판결문 송부 X)
결론: 전 시부모에게 판결문을 직접 보내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나 여성가족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