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4년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도박으로 어제 아버지통해서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입급내역은 한 2000보다 적은거같은데 처벌이 어떻게나올까요…지금은 5개월째 안하면서 반성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용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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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도박을 한 상황에서, 입금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입금 내역, 계좌 이용 내역, 도박 참여 사실 등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죠.
특히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는 경찰과 검찰이 판단할 때 참고 자료가 되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결국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자료 정리와 반성의 태도를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시어, 사건 초기부터 소년법 절차와 양형 자료에 맞춘 조언을 받아 원만히 마무리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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