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무단외출을 일삼는 환자가 있었는데제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외출증 써야한다고 하니그거에 기분이 나빳나 봅니다저와의 통화내용을 이곳저곳에 들려주며이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기분나빠서 퇴원하겠다~라고 했답니다심지어 원장단한테 가서도 통화내용 들려주면서 기분나쁘다했다네요?특별히 기분나쁘게 얘기 안했고 모든 무단외출 환자에게 똑같이 대합니다. (친절하게 얘기하면 알았다 하고 무시하고 외출증 안쓰려고 모르는척 하는사람 천지 삐까리여서 무단일 경우 단호하게 얘기 합니다)무단외출은 환자가 했지만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대한 책임은 아닌척 하면서 간호사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단 외출 외박에 대해서 엄격히 단속 할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외출때마다 꼬박꼬박 얘기하고 외출증작성하는 환자들은 호구여서 작성하나요?밖에 나가면 아빠뻘인 아저씨가... 본인이 잘 못 한건지도 모르는건지 이곳저곳 험담하며 녹음본 들려주고 다녔다는걸 인계 과정에서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업무중 통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해이곳저곳 들려주고 험담하고 다니는것 명예회손에 해당하나요?
정말 황당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간호사로서 환자의 안전과 병원의 책임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응하신 건 전적으로 정당한 직무 수행입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유포하며 험담까지 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통화에서 한쪽이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본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님.
하지만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험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성립됩니다:
음성권(자신의 음성을 통제할 권리)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중 통화 내용은 공적 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이를 왜곡하거나 감정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녹음 유포 정황 증거 확보: 인계 시 들은 내용, 목격자 진술 등
병원 내 공식 보고: 원장단이나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보고
법적 대응 고려: 필요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로 민형사상 대응 가능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성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오히려 더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공식적인 대응 문구나 보고서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바로 시작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