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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차표 구매비 등 관련된 사항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생길까? 여비교통비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출장

여비교통비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출장 강의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항공권 또는 지방 기차비용에 있어서 출장비 정산을항공, 기차와 관련된것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까요?
출장가서 강의를 하는 거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게 무난하나,
판관비냐 영업외 비용이냐의 구분이 정확히 됬다면 계정과목 자체가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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