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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중도해지 관련 (후속) .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후 25년 6월부터 신혼 집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1억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후 25년 6월부터 신혼 집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1억 5천에 관리비 20 전세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보증 보험(허그)에 가입 된 것을 확인하고 입주를 했는데 집 주인이 임대 사업을 하다가 뭔가 일이 터진 것인지 보험 연장이 거부되었다고 하네요.문자로 장문의 내용을 전달 받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입주 한지 2개월 정도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가야 하는데....집주인과 중도 해지 합의서 작성 후 (허그)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이게 집 얻을때 은행 대출을 1억 2천 정도 받고 나머지 3천은 제 돈인데...반환신청을 하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소요 되나요?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집주인 말로는 저희 돈은 허그에서 받으면 되는데 이후에 들어올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을 거라고 하는데....현명하고 지혜로운 지식인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이것 저것 알아보니 후속 질문을 하게 되네요 ㅠㅜ25년 5월 30일에 잔금 다 치루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 당시 임대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하였고 개인 사업자는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로 알고 있었고 또 집 주인도 '연장 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그렇게 알고 있다가 지금 이 일이 터지고 확인을 해보니 가입이 거절 된 상황이었고 제가 받은 임대 보증 보험 기간은 (2024/05/20 ~ 2025/06/25) 까지로 나와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신청 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까요?- 쌍방 중도 해지 합의서 -2. 작성에서 합의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내용을 뭐라 적어야 제게 유리 할 지요??
계약 당시에 거래한 중개업소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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