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혼 3년차 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입니다. 다만 곧 아이가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결혼 전 구입한 아파트 한채가 있어 내놓았으나, 3년째 팔리지가 않고 있어 어쩔수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고장인어른이 분양받은 집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현재 저는 1주택 보유 중)1. 혼인신고를 한다면 당장 전세보증금을 갚아야할까요?2. 추후에 아파트가 팔리고 현재 집을 매매한다면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가 되는데 이사를 가야할까요??저나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다닙니다.ㅠㅠ
혼인신고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바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거주 이전은 본인 선택이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임신과 결혼, 매매, 이사 등 중요한 일정이 겹치므로 우선 혼인신고와 출산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매매·이사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스트레스 최소화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