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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압류가능한지요 십여년전 산 약품 대금이 압류가 들어 왔네여 물론 전 다
영구임대 압류가능한지요 십여년전 산 약품 대금이 압류가 들어 왔네여 물론 전 다
십여년전 산 약품 대금이 압류가 들어 왔네여 물론 전 다 반품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먹지도 않았는데 약품값을 물어야 하나요 게다가 온전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약품을 팔았는데 이건 위배되지 않나요금액은 약 430만원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결할려고 하다가도 자꾸 까먹어서 해결을 못하고 머리를 타쳐 중증 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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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호정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약품 대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자의 요구에 의한 법적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약품을 반품했으므로, 약품을 실제로 소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무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품 대금이 정당하게 청구된 것인지, 반품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증 장애인에게 약품을 판매한 것이 법적으로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판매 시점의 법적 규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의약품을 판매할 때,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했다면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장애인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셋째, 약 43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거래가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된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품 증빙을 제출하거나, 거래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 대한 대응은 관련 서류와 증빙을 준비하고, 법적으로 부당한 청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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