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비자 취업범위 합니다 취업제한이 완화되였다구 하는데 물류센터 피킹 분류는 할수 있을가여?답변 부탁드립니다
F4 재외동포비자 취업범위 합니다 취업제한이 완화되였다구 하는데 물류센터 피킹 분류는 할수 있을가여?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업제한이 완화되였다구 하는데 물류센터 피킹 분류는 할수 있을가여?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에 따른 단순노무행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피킹분류업무 취업 가능여부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