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사업 아이템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어떤 업종에 대해서 제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현판을 제작해서 수여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이 기준은 국제기준도 아니고, 국가공인자격이나 국가공인인증도 아닙니다.) 제가 만든 개인적인 기준입니다.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궁금한 점 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가급적이면 변호사,판사,법률 자문가, 실질적으로 업계 활동중이신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희망합니다.저는 미슐랭 가이드처럼 쓰리스타 이런 식으로 현판을 제작해서 수여해주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사업을 생각했는데,혹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질문 1.이 현판을 수여할시 수여받지 못한 주변 같은 업종 상인들이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광고표시위반이나, 실직적 매출타격을 입을시 "우리 업소는 현판이 없어 마치 소비자가 보기에 무언가 부족해보이도록 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논리로 우리 업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명예훼손 등 으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을 걸 소지가 있나요? 질문2.미슐랭 스타는 이런 법적분쟁이 없는건 단지 '해외의 오랜 역사성에서 기인한 대중의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외 미슐랭가이드도 초창기 별점을주는것에 실제 주변 상인들의 법적 소송(명예훼손이나 불공정거래등)의 역사적 사례가 있었는지 아시는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