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얼마나 보내야 하나요? 신랑의 바람으로 협의 이혼 하기로 했습다저는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고
신랑의 바람으로 협의 이혼 하기로 했습다저는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고 (가정주부 였습니다.)이혼은 제가 요구했고 신랑이 받아들여서 소송은 안갈 것 같아요상간소송은 착수금을 내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변호사 선임함)숙려기간 끝난 후 이혼 성립이 된 뒤에제가 얼마의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아이들의 나이는 만9세, 만4세 입니다(남아)제가 상간소송으로 수임한 변호사님께 여쭤보니제가 소득이 없어서 자리잡을 동안은 ( 약 2년정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그러나 검색 해볼때 마다 수입이 없어도 아이 한명당 30-50은 보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어떤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저는 취직준비중이였으나, 준비중에 신랑의 두번째 바람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도저히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친정에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취직을 구하긴 할껀데 나이가 40인지라(만39세) 일자리가 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이 아르바이트로 120받고 60-100을 양육비로 보내면 언제 자립하냐고 약 2년동안 안보내도 된다고 이혼협의서에 그렇게 기입하라고 조언해주셨는데..이게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는 제가 자리 잡으면 아이의 의사에 따라 다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상간 소송도 시작하면 짧으면 보통 1년 생각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재산분할 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차분히 정리해보시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고민은 많은 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법적 기준과 실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월 소득 합산: 급여, 수당,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모든 소득 포함
자녀 수와 연령: 만 9세, 만 4세 남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의 표준 양육비 확인
소득 비율에 따른 분담: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 중 본인의 비율이 0%라면 부담도 0%로 산정 가능
직접 부담 항목 조정 가능: 예를 들어 학원비, 보험료 등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양육비에서 공제 가능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님이 조언하신 “2년간 양육비 면제”는 합의 이혼서에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단, 상대방이 동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아이당 30~50만 원”은 일반적인 평균치일 뿐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협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예 후 재산정 방식 (예: 취업 후 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정)
자녀 재양육 조건 (예: 아이의 의사에 따라 재동거 가능)
아르바이트로 120만 원을 벌어도, 생계와 자립을 고려하면 양육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처럼, 자립 기반 마련 후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하고 아이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전환점에 계신 시기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그 기준 안에서 합리적인 협의와 문서화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