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무리한끼어들기로 경적울리고 피해가는데 보복경적후 서행하니까 손가락욕설하면서가다가 신호에걸린상태에서 제가먼저 개새끼야 욕설후 상대방도 창문내리고 서로말다툼후에 신호가바뀌면서 도망가려고해서 제가 "너디지고싶냐?" 라고했고 상대방은 "해봐 따라와" 따라가던중 그냥 피하려고 차선변경을하고 지나쳐서가는데 가해차량이 제뒤를 바짝쫓아오길래 이건 방법이없을것같아서 정차하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저돌적으로오더니 배로밀치고 얼굴을가까이대면서 왜 반말하냐고만말함 그리고 제 동행자인 모친이 조수석에서 내리니까 방향을틀면서 저를밀치고 모친한테 다가가길래 이미 저를 밀쳤던 가해자라 뭘할지몰라 방어의목적으로 앞으로나란히자세로 가는길을막고 가해자가 다가오면서 닿았습니다.그외에 제가 어떠한 손짓 행동 행위등을 상대에게한적도없습니다. 그러고나서 자기를 쳤냐면서 양손을 주먹쥐고 제가슴을 양손으로 밀었습니다. 그후 얼굴한대더 가격후에 저는 이자리를 우선떠야겠다생각해서 마무리된상태이고 경찰조사중 상대는 저한테 맞았다고 진술했다고들었고 결국 검찰송치되면서 일방폭행으로 약식명령후 8월말 정식재판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건 7월초에 상대방이 본인이맞았다고 맞고소를한상태이고 그 건은 아직도 경찰조사중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해야할일이 어떤게있을지? 그리고 일방폭행으로 현재 검찰기소와 법원 약식명령까지떨어진상태에서 7월초 가해자가한 맞고소때문에 제가 쌍방으로 뒤집힐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