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윗층 변기배관으로인해 저희집 화장실 천장누수가 진행중이고 수리를 해주지않아 소액소송예정입니다손해배상청구와 방해제거청구 두개를 묶어 소송할 생각입니다근데 방해제거청구가 법원에서 인용이 잘 안됨으로손해배상청구를 하는걸 추천한다라는 의견을 인터넷에서 두번 봤는데요여기 변호사님들은 두개 묶어서도 가능하다고해서 헷갈립니다.현재 재산적 손해는 적어서 저도 위자료나 손해배상비용을 바라지는 않고요(소가 20만원 정도)누수되는 부분 수리를 하라고 시키는게 목적입니다.소송진행중 누수가멈출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순없음을 알고있습니다(변기문제가 유력해서 소송중 윗집에서 몰래 수리가능성 높음)1. 손해+방해 묶어서 소송했는데 소송중 모종의 이유로 누수가 멈추면 방해 제거청구는 기각될까요? 그럴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해도 방해 제거가 기각되면 일부 승소 처리되어 사실상 저도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나요? 2. 이경우 어떻게 소송을진행해야 승소가능성이 높을까요....일부패소든 패소든, 제가 피해자인데 소송비용, 감정비를 내고싶지않습니다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