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으로 부동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2018년에 남편명의로 4억5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전세주고 2020년부터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018년에 남편명의로 4억5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전세주고 2020년부터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거주했습니다 25년 9월부터는 전세임대중입니다2019년에 아내명의로 3억에 아파텔(주거용오피스텔) 주임사를 등록하고 19년부터 지금까지 전세임대를 주고 있습니다(8년주임사)두곳 조정지역이구요문제는 저희가족이 이민을 가게되어가족은 9월에 출국남편은 26년 3월초에 출국합니다해외이주 2년안에 매매수할경우 양도세 비과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국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주택이 있으므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