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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홀->학생비자 전환 시 플래그 폴링 문의 건 안녕하세요.저는 2026년 3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먼저 입국하고, 같은 해
안녕하세요.저는 2026년 3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먼저 입국하고, 같은 해 9월부터 ECE 전공으로 학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최근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CBSA의 플래그폴링(국경에서 학생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 LOI(승인레터)를 받아 두더라도 워홀로 먼저 입국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바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즉, 워홀로 입국한 뒤에는 In-Canada(캐나다 내) 온라인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해입니다.하지만 유학원 담당자분께서는 여전히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 → LOI 발급 → 추후 입국 시 비자 발급이라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기준으로, 올해(2025년) 안에 학생비자 신청을 권하고 계십니다.제가 유학원과 논의 후 생각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12월: 신 여권으로 학생비자용 신체검사(Upfront Medical) 미리 진행2026년 1월: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2026년 3월: 워홀비자로 캐나다 입국2026년 8월 중순~말: 한국에서 일주일 체류 후, 8월 말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면서 학생비자 수령2026년 9월: 학기 시작유학원 측에서는 위 일정으로 무리 없이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절차가 사실상 플래그폴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입니다.따라서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위 일정과 절차가 현재 규정상 가능한 방법인지워홀 → 학생비자 전환 과정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2026년 8월에 한국을 다녀온 뒤,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할 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능한지최근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새로 신청·수령하는 방법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워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신 분들의 경험은 어떠한지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시려는 계획과 그에 대한 깊은 고민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래그폴링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인해 염려하시는 부분이 크실 것 같습니다. 계획하신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현재의 규정과 일반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규정상 가능한 방법 여부 및 플래그폴링 우려
현재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IRCC)의 규정에 따르면, '플래그폴링'은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방문객, 학생, 취업 비자 소지자 등)가 캐나다를 벗어나 육로 국경을 통해 즉시 재입국하면서 새로운 비자나 허가서(Permit)를 발급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부터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의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를 위한 플래그폴링은 중단되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신 "2026년 8월 중순~말에 한국에서 일주일 체류 후, 8월 말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면서 학생비자 수령"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의미의 '플래그폴링'과는 다릅니다. 플래그폴링은 주로 육로 국경을 통한 단기 출입국을 의미하며, 캐나다 내에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외부로 나갔다 들어오는 간편한 절차였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여 상당 기간 체류한 후,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로 재입국하며 사전에 승인받은 학업 허가서(LOI, Letter of Introduction)를 바탕으로 학생비자(정확히는 스터디 퍼밋)를 공항에서 발급받으려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인 입국 및 비자 발급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자체는 '중단된 플래그폴링'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LOI를 한국에서 받았다면, 캐나다 재입국 시 공항 이민 심사대에서 LOI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 워홀 → 학생비자 전환 과정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
1. 재정 증명 서류: 학생비자 신청 시 재정 증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학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잔고증명,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다양한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최소 3년치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정 보증인의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신체검사(Upfront Medical): 이미 계획하신 대로 2025년 12월에 미리 신체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학생비자 신청 시 필요하며, 특정 학과나 직업군에 따라 필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학업계획서(Statement of Purpose): 왜 캐나다에서 이 전공(ECE)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학업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등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4. 범죄경력 회보서: 경우에 따라 요청될 수 있습니다.
5.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상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유학원과 긴밀한 소통: 유학원 담당자가 현지 규정 변화에 대해 가장 빠르게 인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8월 한국 방문 후 캐나다 재입국 시 학생비자 수령 가능 여부
네, 2026년 8월에 한국을 다녀오신 뒤, 8월 말에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하실 때 사전에 승인받은 LOI를 지참하고 모든 서류를 구비하셨다면 학생비자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캐나다 국제공항의 이민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학생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캐나다 입국 전에 학생비자 신청이 승인되어 LOI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 워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신 분들의 경험
과거에는 캐나다 내에서 비자 변경을 위해 '플래그폴링'을 많이 활용했지만, 해당 절차가 중단되면서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질문자님처럼 캐나다를 벗어나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 시 새로운 비자를 활성화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미리 LOI를 받고 재입국 시 활성화하는 방식은 입국 시점이 비자 활성화 시점이 되어 계획을 보다 명확히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재정, 학업계획, 신체검사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은 변함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계획은 현재 규정상 크게 무리가 없는 일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다만, 이민 규정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까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