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절도로 벌금형 50만원 약식기소 받았었는데 미국 esta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6년전 대학생시절 절도로 벌금형50만원을 약식기소받은 전과가있습니다.이번에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려하는데1.esta 발급이
안녕하세요.6년전 대학생시절 절도로 벌금형50만원을 약식기소받은 전과가있습니다.이번에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려하는데1.esta 발급이 될까요?2. 안된다면 관광비자 신청하면 통과가 될까요?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년 전 절도죄로 약식명령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으신 이력이 있고, 현재 미국 입국을 위해 ESTA 사용 가능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형사 전력이 여행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크실 텐데, 당시 사정이 어땠든 지금의 생활을 지키며 안전하게 다녀오고자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도는 미국 이민법상 통상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IMT)’로 분류되어 비자면제프로그램(VWP)·ESTA 이용이 원칙적으로 곤란합니다. 예외적으로 ‘경미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 또는 ‘소년범 예외’에 해당하면 입국금지 사유가 되지 않으나, 경미범죄 예외는 해당 범죄의 법정 상한형이 1년 이하이고 실제 선고형이 6개월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상 일반 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 6년 이하로 1년을 초과하므로, 벌금형을 받으셨더라도 경미범죄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범죄가 만 18세 미만 때의 단일 범죄이고, 형 집행 종료 또는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소년범 예외’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ESTA 설문에서 범죄 관련 질문에 사실대로 ‘예’로 답하면 자동 불허가 나는 사례가 많고, ‘아니오’로 허위 응답하는 경우 적발 시 허위진술로 영구 입국금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ESTA가 아니라 방문비자(B-1/B-2)를 정식으로 신청해, 이민·국적법상 입국금지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경로가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확정 판결 또는 약식명령 등본, 공소장 또는 적용 법조문이 기재된 서류, 전과기록증명 등 범죄사실 및 죄명·법정형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한 벌로 모으고 공증 번역을 갖춥니다. 둘째, 범죄 당시 연령, 단일 범죄 여부, 집행형(벌금)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년범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셋째, 소년범 예외가 불가하다면, 비자 신청 시 입국금지 사유가 성립함을 전제로 212(d)(3) 비이민 사면(waiver)을 병행 요청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이때 비이민 목적의 신뢰성, 재범 위험성의 부재, 여행의 필요성과 일정의 구체성, 사회적 유대·직업 등 귀국 유인을 입증 자료로 탄탄히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넷째, 인터뷰에서는 범죄 사실을 축소하지 말고, 경과 시간과 이후 행적, 재범 방지 사유를 구조적으로 진술합니다. 다섯째, 과거 체포·유죄 확정 이력이 있는 경우 공항 심사에서 추가 질문이나 2차 검문 가능성이 있으므로 왕복표, 숙박, 국내 직장 재직 및 휴가 승인 등 비이민 의사를 보여줄 자료를 소지합니다.
정리하면, 현 상황에서는 ESTA 시도는 부적절하며, 방문비자 신청으로 노선을 전환하고, 예외 적용 또는 212(d)(3) 사면까지 염두에 둔 준비가 승산 있는 접근입니다. 특히 서류의 정확성, 번역·공증의 완비, 범죄 분류에 대한 법리 메모를 간결히 정리해 제출하면 심사관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과거의 한 번 실수로 앞으로의 기회까지 닫히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법은 때로 냉정하지만, 충분한 설명과 진솔한 자료가 갖춰지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오랜 기간 성실히 살아오셨고, 그 시간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와 논리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현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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