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해당이 되는건가요? 어떤 업체에서 기계를 산 후 심각한 오류가 심해 as를 연달아
어떤 업체에서 기계를 산 후 심각한 오류가 심해 as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고장이 나면서 as가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기계를 못고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기계를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한채로 as기사들만 수시로 고친다고 오는데 여전히 못고치고 있습니다.그래서 기계를 아예 본사입구에 놓고오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기계 부피는 자판기 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영업방해. 재물방치. 민형사책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서 기계를 본사 입구에 두고 오는 행위가 단순히 ‘반품’ 의사 표현이라면 곧바로 형사상 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계가 부피가 크고 본사 출입구를 막아서 고객·직원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따라서 법적 위험 없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또는 환급·교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기계 반납도 사전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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