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성범죄를 저질렀을시(미성년자나 아동관련 제외) 수사기관에서 회사로 통보하나요? 근데 24년 9월 27일인가부터 시행해서 그 전에 입건된 사건은 통보안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실제로는 시행일보다 이전인 24년 8월에 입건된거면 재직중인 회사에 통보 안가나요?그리고 만약 안가는게 맞는데 수사기관 재량으로 그냥 통보 해버리는 경우도 있나요?회사에 통보한지 안한지 경찰서에 물어봐야지만 알수있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