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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도과(불법체류)된 동포 합법화 절차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는 벌금 10%만 납부하고 자진 출국한 다음, 재외공관을 통해 C-3-8 비자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SME 행정사합동사무소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상담전화 010-6217-7133
불법체류 동포는 벌금 납부 후 자진 출국 C-3-8 비자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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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제과학교 혼자 원서지원 이번 2026년도 동경제과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7월달에 jlpt n1등급 합격한 걸
2025-09-09 13:48:07
안양지역인데 영어 수업을 제대로 해줄 곳을 찾고 있어요. 중2 아들이 영어를 매번 시험 직전에만 벼락치기나 하고, 성적도 오락가락합니다.안양에서
2025-09-09 13:47:59
일본유학 원서사진 원서사진 수능원서 사진으로 내도 되나요??
2025-09-09 13:47:55
안양지역에서 영어 내신 대비 꼼꼼하게 해주는 학원 찾고 있어요. 아이가 계획 세우는 걸 어려워해요. 시험기간만 되면 아주 정신없습니다. 뭐부터
2025-09-09 13:47:51
고2 캐나다 유학 제가 제 또래 친구들보다 한살어린 상태로 학교를 일찍 들어와서 유학을
2025-09-09 13: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