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기초수급자 임대차계약서 쓸때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서울에서 서울 다른구로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원룸 계약자는 저희친오빠이고 보증금도오빠가내고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서울에서 서울 다른구로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원룸 계약자는 저희친오빠이고 보증금도오빠가내고 저는 거기서 월세만내고 혼자살건데요.기초수급비 계속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임대차계약서를 내야한다는데이럴경우 임대인쓸때 원룸 건물주분으로써야하나요?저희오빠 이름을 써야하나요?그리고 거기 보증금이 천만원인데보증금금액을 제가 낸게아니라도천만원이라고 써야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서울 다른 구로 이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과 기초수급비 수령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기재 관련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 즉 원룸 건물주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친오빠분께서 보증금을 내시고 계약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아닌 오빠분의 성함을 임대인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칸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주택 소유주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및 '보증금' 기재 관련
* 임차인 명의: 질문자님의 친오빠분께서 원룸의 계약자(명의자)가 되시는 상황이시군요.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친오빠분의 성함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초수급비 수령을 위해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제출하실 예정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거주하고 월세를 부담하신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오빠분과 질문자님을 함께 공동 임차인으로 등재하거나, 특약사항에 "본 주택에는 임차인 OOO(친오빠)의 동생 OOO(질문자님)이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또는, 오빠분과 질문자님 사이에 별도의 '전대차 계약(재임대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복잡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 심사 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에 해당 동사무소(질문자님이 전입하실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기초수급자 주거 현황 신고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가장 문제가 없을지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나 기재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증금 금액: 보증금은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내신 금액이 아니더라도, 실제 원룸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에는 1천만 원이라고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보증금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보증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금 출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주(건물주)와 임차인(친오빠분) 간의 합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실제 거주하시면서 월세를 내시는 상황이므로, 기초수급 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거주 사실과 월세 부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