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질문드려요개별번호 연락와서 신청했고작년 수익 900에 지급금 162만원 떠있어요(재산X, 단독) 근데 제가 올해 4월에 워홀을 왔는데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가 될까요? 그렇다면장려금 못받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작년 소득 900만 원, 단독가구 조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질문자님.
올해 워홀로 출국하셔서 비거주자 여부가 걱정이시군요.
저도 해외 체류 중 장려금 관련 헷갈렸던 적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려금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국내 거주자’여야 수급 가능
4월 출국 후 ‘1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이면 비거주자 분류 가능성 있습니다
국세청은 출입국 기록 + 실제 거주지 등 종합해 판단해요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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