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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후 가해자 연락 대응 방법 전 직장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어제 피해자 진술까지 하고 왔는데요.수사관이
전 직장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어제 피해자 진술까지 하고 왔는데요.수사관이 바로 가해자한테 연락을 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합의할 수 있냐고 했거든요그러고 나서 가해자는 1천만원 저는 5천만원을 부른 상태인데 기억이 안난다, 성적수치심이 들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이 할 수 있는건 1천만원이다라면서 답을 보내더라구요.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민사소송까지 걸 생각이에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