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한 전 남친과 총 1년정도를 교제하고 완전히 헤어진 것은 올해 4월 말 입니다. 이후 5월 중순에 산부인과 문제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한 후, 그 뒤로 현재까지 먼저 연락을 한 적 없습니다.거의 3개월 만인 13일에 갑자기 잘 지내냐며 연락이 왔었고,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저는 답장 할 이유가 없어서 무시하였습니다.15일 새벽부터 장문의 카톡이 오기 시작하더니 저녁부터 전화와 카톡이 계속되었고, 제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까지 여러번 누르며 만남을 호소했습니다. 엄청난 공포감과 불쾌함으로 그 날 잠을 들지 못했고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그 다음날에도 지속적인 카톡과 전화는 계속 되었으며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다며 전화를 제발 받아달라, 전화 좀 한번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저는 무응답으로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하며 거부하는 답장을 했다가 상대를 자극하여 보복을 당할 거 같은 공포감에 지켜보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연락은 18일 새벽까지 지속되었으며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 죽을거 같다며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결국 차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잠 못 자게 몇일동안 새벽 내내 전화와 카톡을 보냈으며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에 차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본인이 차단당한것을 알았는지 18일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녁에는 제 지인들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제발 전화 좀 하게 해달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닌거 같아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사건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스토커법으로 인해 어디까지 처벌을 받고 어디까지 제가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9일부터 현재까지는 저에게 들리는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도 차단을 풀고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할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