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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해외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기가 5년이던데, 그 사이에 교환학생 때문에 1년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기가 5년이던데, 그 사이에 교환학생 때문에 1년을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데이 경우 1. 해외에서 일을 해도 해당이 되는지, 2. 출국 후 해외에서 일을 구하는 사이에 무직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청년도약계좌는 혜택이 크다 보니 자격 요건이 꼼꼼하게 적용되는데, 해외 거주 계획이 있으시다니 더 신경 쓰이실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청년도약계좌 기본 자격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근로·사업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도 중위 180% 이하 기준 적용)
국내 거주자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즉 단순히 나이만 해당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내 거주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국내 거주자를 전제로 하는 상품이에요.
만약 해외에서 근로소득을 얻더라도, 그 소득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로 잡히지 않으면 해당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근로소득만으로는 자격이 유지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해외에서 무직 상태일 경우
소득이 전혀 없거나 국내에 귀속된 소득이 없으면, 청년도약계좌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가 바로 해지되는 건 아니고,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정부 기여금(지원금) 지급이 중단돼요.
이후 다시 국내에서 취업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부터 다시 지원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즉 계좌 자체는 유지 가능하지만 혜택이 끊겼다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4. 실제 전략
교환학생처럼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라면 계속 국내 주소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고, 국내 소득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예 출국 후 해외 취업·무직 상태로 국내 거주자 요건이 깨지면, 그 기간에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해외에서 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고 국내 과세 체계 안에 있어야 혜택 유지 가능
무직 상태로 국내 소득이 없으면 정부 지원금은 중단되지만, 계좌 자체가 강제 해지되지는 않음
즉 교환학생 1년 동안 국내 주소와 거주자 요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소득은 국내 신고 여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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