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피해로 인해 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윗집 보일러분배기 배관에서 누가가 확인되어 25.01.23에 누수공사 완료했고 저희집 누수피래 수리는 25.02.17경 예정인데 1주일정도 공사기간동안 집을 비워야되는 상황입니다.초등학생 아이 2명(올해 5학년,3학년)있어 밖에서 숙박을 한다고하면 아이들돌봄으로인해 회사를 못나가 연차를 사용해야되는데 혹시 연차사용한 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윗집에서는 보험처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