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일본도를 발견했는데국내반입방법이 있을까요?그 외에 필요한 소지증 같은게 있을까요?
일본에서 나가기위한 수출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https://boueki.standage.co.jp/katana-export/#toc6

日本刀輸出の全知識!手続きから注意点まで | 貿易ドットコム
ホーム 製品別貿易ノウハウ その他製品 日本刀輸出の全知識!手続きから注意点まで 2023年9月4日 2025年7月8日 目次 [ 非表示 ] 興味深い日本刀に関心を持ち、海外への輸出を検討されている方のために、この記事では日本刀輸出の基本知識から必要な手続き、注意点までを詳しく解説します。 まずは、日本の歴史と重要性に触れ、刀剣輸出に関する法律や規制、日本刀保護の文化財としての側面を説明します。 次に、 – 輸出申請の手続きの流れ – 古美術品輸出鑑査証明の取得方法 – 都道府県教育委員会への連絡 – 所有者確認と刀剣の詳細な記録 等、具体的な手続き方法と注意...
한국으로 들이기 위해 지방경찰청장과 세관신고를 하셔야 하겠네요.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415 고객지원센터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총기·도검류 등 신고 질문내용 외국에서 총기·도검류 등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은 당해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동 물품을 가져오시다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6조 첨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