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니다.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데 공공임대 신청하려고합니다월세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고 6개월 후에 부모님집에서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데 공공임대 신청하려고합니다월세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고 6개월 후에 부모님집에서 공공입대 입주를 기다리면 문제가 될까요??부모님 집은 자가예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어떤 자격으로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혼자만 살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므로 모든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 무주택 자격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다른 조건(소득, 자산 등)을 갖추었다면 공공임대주택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는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될 수 없으므로,
청년자격으로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에서 무주택 자격은 인정될 것이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