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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1300만원, 민사소송이 해결책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저희 유치원에 21년부터 호텔을 맡기는 고객이
미수금 1300만원, 민사소송이 해결책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저희 유치원에 21년부터 호텔을 맡기는 고객이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저희 유치원에 21년부터 호텔을 맡기는 고객이 있습니다.그런데 23년3월부터 입금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꽤 오랜시간 거래해 왔던 고객인지라 처음엔 고객사정이 어렵다 사정하시어 다음달에 주세요~ 하고 넘겼는데매번 연락할때마다 언제까지 해결해주겠다 말씀하시곤, 그날이 되면 깜깜 무소식으로 일관한지 수십차례 되어서 미수금이 꽤나 쌓이게 되었습니다.저희 유치원이 한달(29박)을 맡길시 100만원의 요금을 받고있는데 그게 벌써 12차수가 되었고(1200만원). 사료값 등 부대비용이 약 100만원 발생되어서 총 1300만원 정도 발생된 상황 입니다.이번에도 유선상으로 독촉하였고, 이번 명절까지 해결해준다 하였으나 역시나 해결되지 않았고. Sns를 통해 확인해보니 돈이 없다는 채무자가 부산에 여행을 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런경우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기만행위가 성립되어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