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 보험 설계사들이 상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 꼭 가입해야하는 상품이라는 형식으로 광고를 해서 가입을 하게되었는데요.31일 오늘 자로 어머님 입원 후 내일 위, 대장 내시경 검사 예정이라 설계사에게 고지도 하였더니 그렇다면 면책 기간이 없이 보장 되는 상품이라 지금 가입하는게 맞다하여 질병수술 관련 상품을 28일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연휴기간 가입 후, 가입회사로 부터 인수 심사를 거쳐 최종승낙 여부를 확인한다는 알림문자를 보고당황스러워서 설계사에게 물었더니 보장은 가능하나 혹여나 1일에 검사 후 보장건이 생길 시에 보험사에서 초진일부터 ㄷ ㅏ조사를 하게 된다며청약 후 검진예약을 잡는것을 추천한다는 개똥같은 소리를 이제야 하는겁니다.이미 상황을 다 말하고 한 계약인데 말이지요.검진예약을 한 후 질병수술 가입을 했고 최종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보상건이 발생하게 되어 청구하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을까요?철회도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