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한테 청혼한상태인데 .. 여자친구한테 명품가방으로 청혼했는데 그이유로 몇번 싸웠지만 여자친구 부모님은 아직 뵌적없지만
여자친구한테 명품가방으로 청혼했는데 그이유로 몇번 싸웠지만 여자친구 부모님은 아직 뵌적없지만 이제와서 키작은 남자 싫다 그런남자 싫다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혼 할때 분명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햇는데 이제와서 이런소리 들으니 화가나는데 헤어질 생각이기도 하고명품 도로 가져가라 하지만 저한테 금전적으로 손해고 다시 팔아도 중고인데 금액적으로 손해이고사기죄인가요?맞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을 100% 받을수있나요?
질문자님 상황, 감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많이 복잡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정리해보면, 이건 '사기죄'로 보기엔 법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청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은 일반적으로 법에서 '증여'로 봅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의 자유의사로 준 것'이라, 상대방이 이를 받았다고 해서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법적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부모님의 발언으로 결혼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선물을 줬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여자친구가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직 명품 선물을 받을 목적으로 질문자님을 기만하고 청혼을 받아들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그 땐 ‘기망에 의한 재산취득’으로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연인 관계에서의 선물 반환 문제는 민사 문제로 처리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민사적으로 “혼인을 전제로 한 약혼이 파기되었으니 선물을 반환해달라”는 식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한 약혼 사실과 파기 책임이 여자 쪽에 있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다툼은 시간과 감정, 비용을 너무 많이 쓰게 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감정 정리 후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포인트 선물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더 깊이 있게 도와드릴게요.
https://blog.naver.com/6zvqglo/2239374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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