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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한국 입국시 술 반입기준 1) 터키에서 한국 입국할때 술 몇L로 최대 몇병까지 반입 가능한가요?2)
터키에서 한국 입국시 술 반입기준 1) 터키에서 한국 입국할때 술 몇L로 최대 몇병까지 반입 가능한가요?2)
1) 터키에서 한국 입국할때 술 몇L로 최대 몇병까지 반입 가능한가요?2) 이스탄불 공항에서 라크 술 판매하나요?3) 두바이를 경유하고서 인천 들어가는데 면세점에서 술을 산건 검열 같은거에 걸리는것과 별 상관없나요? cont image
터키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술 반입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술 반입 기준: 한국에 입국할 때, 19세 이상의 성인은 1인당 최대 1리터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며, 과세 기준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서 라크 판매 여부: 이스탄불 공항의 면세점에서는 다양한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라크(터키의 전통 주류)도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항 면세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바이를 경유하여 인천으로 들어갈 경우 면세점에서 술 구매: 두바이에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한국 입국 시 반입 기준에 포함됩니다. 즉,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터키에서 구매한 술과 함께 합산하여 1리터의 면세 반입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