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간이사업자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배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가 간이사업자로 도배집을
안녕하세요 도배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가 간이사업자로 도배집을 운영중입니다!제가 직장을 올해 2월에 그만두고 여자친구를 도와 일을 하고있지만, 정식직원이 아니기에 돈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상으로는 무직에 소득이 없는거죠!저희가 결혼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저의 직업이 무직이기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1. 혹시 공동명의 사업자?로 할 수 있을까요?2. 가능했을때 소득신고? 이런것들은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 3.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그 금액은 얼마까지인건가요?4. 공동명의 사업자로 되었을 때 일정금액(간이사업자 유지정도) 소득신고를 한다면 대출이 가능할까요?5. 제가 모르는 요인들이나 방법이 있다면 추천좀 해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1. 혹시 공동명의 사업자?로 할 수 있을까요?
> 네 공동사업자로 질문자님을 올리면 됩니다.
2. 가능했을때 소득신고? 이런것들은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
> 기장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3.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그 금액은 얼마까지인건가요?
4. 공동명의 사업자로 되었을 때 일정금액(간이사업자 유지정도) 소득신고를 한다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 물론이죠,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질문자님이름으로 매출을 신고한다면 그뒤로 인정가능합니다.
5. 제가 모르는 요인들이나 방법이 있다면 추천좀 해주세요
> 일단 행원에게, 추정소득으로는 어려운지도 문의해보세요.
공동사업자로 올리더라도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가는경우에 연1회 매출신고를 하기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의하는것도 좋습니다.